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다 서로서로 미루면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이 법령이 단일법령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를 만드신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 부분도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 시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화재예방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정책과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하시지만 주택과나 다 협업해서 단일대오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또 중앙부처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조례를 수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기간이. 그래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더 보충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