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이 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질의가 나왔었어요. 소관 부서가 이쪽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전기자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건축물 내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는 건축 관련 부서에 심의나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협의해서 건축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충전구역 설치기준을 강화한 공동주택계획 및 심의기준을 고시하여서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차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환경부 지침을 따르는 것 외에도 해당 지역의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 심의나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