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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9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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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요즘 전기차충전소에 화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중복합시설보다는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대형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후대기과에서 낸 의견에도 보면 8월 1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게 크게 보면 다중시설하고 다중시설 안에 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먼저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요. 이게 전기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또 같은 법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후대기과 업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예를 들면 제4조 “지원대상”에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내용만 보면 안전정책과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편성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근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