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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29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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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 의원,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에게 권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