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정책 및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물순환 시책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물순환 정책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권고, 반영, 우선적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안 제18조, 안 제19조에서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회의록 등의 사항을 규정, 안 제20조에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 및 안 제24조에서 연구‧개발의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