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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9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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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6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도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이 단체들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사업도 보면 아래쪽에 기금이나 각종 다른 조항들을 통해서 구성이 좀 가능해 보이고 2조에 “정의”도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그러니까 현행조례에 정의를 일부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도 분명 있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5조에 보면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서 「기상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충분히 녹여서 어떻게 보면 좀더 포괄적인 재난안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별도의 조례가 발의되어서 이게 부서에서는 혹시 이 두 가지 조례를 함께 놓고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