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폭염이랑 한파도 사실 재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작은 6개 조항의 조례잖아요. 그런데 1조에 “목적”을 보면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목적이라는 것도 저는 좀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3조에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님의 책무를 규정한 게 사실 우리 현행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도 같은 내용의 시장님의 책무가 들어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