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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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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앞에 넣어줘야 되죠. 3항에는 넣어놓고, 가장 중요한 1항에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종합대책’에는 왜 그 근거조항을 안 넣었어요?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실 것도 없으시네, 과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 한번 봤어요.

조례의 완결성이란 계획을 수립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합대책 수립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이 있어요, 4항에. 2항4호에.

그러면 제5조4호에 가서 적어도 이런 교육‧홍보 사업이 있어야 돼요. 계획만 세우고 사업에는 전혀, 빠져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교육 및 홍보’라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획만 딱 넣어놓고 사업에는 안 하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울까요?

완결성을 위해서 제가 모범적인 다른 지자체에 찾아가 본 거예요. ‘교육 및 홍보’가 다 들어있고 또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는, 이런 재난인데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이라고 봐요.

거기에 쫙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재난에는 ‘재난도우미’가 있어요. 재난도우미 조항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빠져 있어요.

저는 완결성의 측면에서 ‘이게 지금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자료 다 드릴 수 있어요. 타 지자체의 완결된 지금 속속 제정되는 이런 지자체 조례를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조항으로 돼 있고 재난도우미도 하나의 조항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다 갖추어 가지고 이쁘게 해놨어요.

저는 타 지자체에 폭염과 한파라는 키워드만 치면 쫙 나와요. 한 개를 그대로 모방하면 모방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부분을 우리가 따가지고 예쁘게 완결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봐요. 맞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