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 ‘“폭염”이란’ 하는 정의에서요, 끝부분 가보세요. “폭염특보가”. 특보는 발령되는가요?
발효되는가요? 자,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상특보를 발효한다고 하나요, 발령한다고 하나요?
용어 정의가. 예? 과장님.
특보를 우리 ‘발령’한다고 그래요, ‘발효’한다고 그래요? 발효는 그것이 특보가 발령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죠.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의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에 가보니까 ‘특보의 기준’이 쫙 나와 있어요.
그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 이래야지, ‘특보가 발효됐다’는 주어, 서술어가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려야 되거든, 더더군다나 어학 정의도 아니고 이것 법률 조례도 일종의 정의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주어, 서술어의 관계에서 특보가 발령돼요? 발효돼요? 그리고 또 4조 가보세요. “종합대책 수립”에,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