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 곽동윤, 장명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안양시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과 운용원칙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