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4항 「안양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항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86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류한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