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12-13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경술, 김정중, 장명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을 위하여 부패방지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대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협소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직자”의 정의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공직자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청렴도 향상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에서는 포상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정의한 범위 및 부서와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경술, 김정중, 장명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많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상위 법률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아니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타 용어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고 시 산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결성을 더해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아니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을 정정하였고, 안 제2조와 6조에서는 기존에 정의한 용어의 의미를 확대하고 조례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맞는 새로운 정의를 신설 또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대상에 시 산하 관련 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