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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9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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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복지문화국의 7개 부서 중 20퍼센트 이상 예산의 불용예상액이 무려 32억 9천 800만원 정도 되고요. 여성가족과, 위생정책과의 시설 및 조성비 18억 5천만원을 제외해도 14억 정도가 예산이 불용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 다 신경 쓰는 이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의 특성상 국‧도비 내시액도 많고요 또 복지정책과의 업무특성상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애매한 예산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맞는 기금이 있으면―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남궁규미 국장님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답변이 이렇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중에 11월, 12월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20퍼센트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 심지어는 83퍼센트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정확한 조례명이…….

그 조례에 의해서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을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기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례가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죠. 이 조례의 소관 부서는 징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

세정과인가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