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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9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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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 지금 있는 것,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제가 읽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동장이나 누구나 선임할 수 있어요, 직원 중에요.

또한 소방안전 업무 대행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대행업자에게. 반면에 책임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소방계획서. 동장님이십니다.

또 그 소방 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업체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소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어디에 잘못돼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한번 점검해서 일지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여기에는 좀 더 나아가서는 소방 자위대를 신설하고 훈련을 하고 또 화기 취급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양하게 업무적으로 동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