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정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동과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상하수도사업소 등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변경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광현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