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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9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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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