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다음 해 연도지만 이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끝난 시점에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무인시스템 용역이나 그런 계약과는 다르게 우리가 심사나 절차 기간이 있는 거죠,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적어도 의회하고의 소통의 과정을 거치셨어야 한다.
지금 ‘우리안양’ 제작 용역 같은 경우는 11월 14일에 공고가 났었고 그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저희하고도 이야기 없이 11월 22일 날 또 공고가 나간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이면 예산심사 때 질타를 했을 텐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의회를 배려해 주신다고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고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내용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