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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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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개발사업본부에서 ‘공공정비사업 공모 추진’ 해가지고 공고 나왔어요. 지금 현황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모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이 일로 인해서 접촉한 사례라든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다 여기 있으니까요 됐고.

시설공사과하고 도시정비과에게 공통으로 질의드립니다. 제가 9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5분발언 한 게 있는데 화재 대비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공공건물이나 또 재개발 주택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라든가 정책, 예를 들어서 불연재를 쓴다든가 하여튼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정비과,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선도지구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나 질의하면 우리 안양시에는 선도지구 지정할 때 왜 PC공법은 도입이 안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하나 질의드립니다. 9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 조례를 통해서 사전협상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된 목적 또 과장님, 사전협상제도 그때 조례 통과되고 나서 운영지침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드셨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