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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정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기 --> 곽동윤 곽동윤 --> 김경숙 김경숙 --> 최병일 최병일 --> 김주석 김주석 --> 윤해동 윤해동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시주택국】, 산하기관【안양도시공사】 ◦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과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 최병일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윤해동, 김주석 위원님께서 선도지구 평가에 대한 부서의견, 평가기준 조정에 대한 부서의견과 민원사례, 분당신도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분석, 선도지구 평가에 PC공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내역, 선도지구 선정단지 배점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다음은 윤해동,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재개발 분야 민간임대아파트 현황, 매입한 업체현황, 매입한 임대아파트 민간에 재임대한 금액, 안양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을 하지 않는 사유 또 임대아파트 매각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 곽동윤 위원 제 답변서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촉 공개모집, ○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볼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이상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일 위원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통질의에 관련돼서는 자료로 다 많은 부분 해소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 현황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거의 개최가 안 된 이유가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그리고 ‘거의 조정안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럼 위원회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은 됐지만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럼 서로 조정이 되면 위원회 개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이게 도정법에 법적 상설기구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좀 복잡하고 분쟁‧갈등 그런 소송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당사자의 조정안이 수락이 돼야 가능한데 대부분 조합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병일 위원 소송으로 바로 간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돼야 안건을 상정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조정위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 상설기구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 최병일 위원 우리 정비과에서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는 네 차례 원안이 됐고 정비사업통합위원회도 두 차례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 부분은 이번 9월 달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 최병일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좀 예외사항이 있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상황에 따라 미개최된 사유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상 또 위원회 안에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그다음에 선도지구 우리 11월 27일 날 발표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 이후에 선도지구에서 지정이 안 된 곳은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그런 단지의 추진위원장분들을 별도로 시에서 지난 11월 27일 발표 이후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다 청취하고 이번에 선정되는 단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 최병일 위원 선제적으로 잘 미리 사전에 민원사항을, 궁금증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설명 이후에는 별다른,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후에는 특별한, 네. ○ 최병일 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드린 게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합에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제안을 주시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평가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평가지표 제가 요청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 10점을 다 주는 거죠,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 이후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변화라든지 앞으로 올해 선정 이후에 내년에도 또 어떤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어떠한 지표가 뚜렷하게 만들어졌다든지 내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 국토부와 회의 중에 새로운 안이라든지 변화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국토부와 5개 지자체가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지금 아마 5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번 공모 국토부 평가기준이라든가 우리 5개 지자체의 평가기준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그런 평가기준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아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병일 위원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최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의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제는 공모방식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 최병일 위원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27일 이후에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공고가 된 상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11월 27일 날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선정 이전까지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도로폭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견보다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규정해서 제안하는 공모형식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또 PC공법과 관련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군포나 우리 안양도 한가람 단지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런 기준은 시민공모 방식이니까 필요 없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우리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형평형 단지만 선정이 됐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모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꼭 말씀 좀 드리고 싶고 5분발언에도 얘기했지만 동의서 받는 부분이요. 동의서 받는 부분이 가가호호 한 명 한 명 우리가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받으신 분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게도 연락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전자동의시스템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핸드폰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 제안도 했었고 이게 법적으로도 타당성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올라갔다고 그때 들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그런지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서면동의보다는 전자방식으로 동의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동의방식은 어쩌면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동의율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 개인정보, 신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불안함을 되게 많이 호소했었거든요? 요즘 스마트 시대에 살면서 그런 부분은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더 이상 우리 선도지구와 관련돼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선도지구는 올해, ○ 최병일 위원 끝났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올해만 선정이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분들은 그 이후의 단계로 공모하는 거고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난 지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현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선도지구 3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구역지정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최병일 위원 아무튼 기대한 만큼 많은 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가이드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해동 위원 첫 번째 질의는요 선형공원 조성계획안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자료제출을?

이것 제가 2주 전에 팀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요청할 테니 디자인 좀 예쁘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기존의 자료 그대로 왔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준 그 부분이 우리 지금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방향이 제시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잘 아시잖아요.

정비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선도지구 선정 전에 각 단지들이 다 주민설명회를 대부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그 주민설명회 때 추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집행부에서 PT 띄우고 자료 할 때 다 조감도에 나와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기본적으로 조감도나 이런 게 또 예상세대수 같은 것을 다 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형공원 계획안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그쪽 집행부에서 했던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건물배치부터 해서 토지이용계획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형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폭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장님은 이 선형공원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폭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충분히 공원 내의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감안하면 한 10미터 내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은 물론 정비계획 수립할 때, 특별정비계획 수립할 때, ○ 윤해동 위원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하면 늦는다니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아니, 자료가 너무 무성의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그 부분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다고요. 2주 전에 ‘이 자료를 행정감사 때 요구할 거니 자료 준비하세요’를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그대로 오면 2주의 시간을 뭐 하러 줍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는 그 폭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긴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틀이 정해져야 이 틀에 맞게 각 단지별로 건축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얘기를 해서 거기 맞게 끼워맞추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에서마저도 이런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와라 그러면 나중에는 중구난방 돼가지고요 단지마다 다 다른 특색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선형공원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형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단지마다 연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각 단지별로 다 조감도 나와 있고요 예상세대수 나와 있고요 예상용적률 다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지금 시에서 이런 계획을 빨리해서 넘겨도 거기서 한 번 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기준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쪽 조합에서는 두 번 세 번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더디게 하죠? 이 원칙은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선형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적정한 선형공원의 폭이 얼마일 거냐 그런 것 사례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팀장님 불러서 얘기하니까 20미터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20미터 이상이면 더 좋지만 제가 봐서는 여러 사례를 보면 15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제안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그 사례를 많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니는 길 6미터 폭으로 해서 뻥 뚫어놓고 양쪽 좌우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중간중간에 벤치 놓고 ‘맨발걷기’ 놓고 휴게소도 놓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쯤 되면? 지금 선도지구가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선도지구 지정이 됨과 동시에 아마 그쪽에서는 굉장히 서둘러서 할 건데 모르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뒤늦게 이것 기준 만들어서 딱 제시하면 거기서는 또 열 받아버리죠. 열 안 받겠어요? ‘그것을 미리 얘기해야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해’ 그러면 시에서 할 말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이것은 선정 단계고 또 내년부터 지정 단계의 절차라든가 이것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 윤해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든 2차연도 계획이든 3차연도 계획이든 다 좋다고요. 그런데 이미, 아시잖아요. 이 추진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정비업체하고 콘택트하고 있고요 이미 시공사, 설계업체 다 콘택트해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준을 못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선형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사례분석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는 해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어느 세월에요?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것? 적정폭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려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 지정된 이 단지에서는 이 선형공원의 폭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해요? 폭을 알려줘야 그 폭을 떼고 단지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저는 제가 2주 전에 이것을 미리 소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왔다는 게 좀 화가 나네요.

그럼 제가 2주 전에 자료를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면 어떻게 해요? 선형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요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의 20개 가까운 단지가 있고 20개 단지를 연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굉장히 계획을 치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 까딱 잘못하잖아요? 중구난방 되어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A1, A2, A3 이렇게 구분할 때 다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블록 안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그것 맞아요, 학교까지 들어가서 하는 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정구역 안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를 포함해서 예정구역을 다 지정했잖아요, 블록을 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게 맞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제외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문제가 단지 배치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난 11월 27일 국토부 발표에서도 ‘국토부와 경기도교육청 또 교육기관과 MOU를 맺어 가지고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 윤해동 위원 평촌신도시 여기 안에 학교가 몇 개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학교가 2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 27개 학교를 다 핸들링할 수 있으세요? 27개 학교가 다 협의가 돼서 학교를,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A1 블록 안에 학교가 있어요.

각각 거의 대부분의 블록들이 학교가 있죠, 지금. 대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죠. 그게 다 블록마다 학교하고 협의가 될까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될까요, 이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 잘 되실 것 같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 윤해동 위원 학교를 포함해서 블록을 일부는 잡을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상 일부 블록에 대해서는 학교를 잡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학교를 잡아놔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학교하고 협의 안 되면요, 그러면? 또 그 협의과정이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업 못 갑니다, 이것. 애초부터 학교를 빼고 계획을 해 버리면 그냥 가면 돼요,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를 딱 넣어놓고 하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학교에서 만약에 시간을 질질 끈다거나 비협조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법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재건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속도가 같다면.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차연도, 3차연도에 하는 목적이 뭘까요? 빨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다른 목적도 있지만 빨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딱 걸려 가지고 블록 안에 학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검토는 하고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늦어지면 과연 선도지구의 의미가 뭐가 있으며 특별법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에서 항상 문제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 종교, 상가 이 세 가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중에 학교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선제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지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진즉 교육청하고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 윤해동 위원 어느 세월에요? 선형공원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아휴, 정말 내가.

그리고요 일단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했는데 이게 좀 불만이 많아요. 아시죠, 무슨 불만이 있는지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 지정해서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빠르게 가서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객관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들은 대형평형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가(自家),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기가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소형평형, 예전의 임대주택, 열몇 평대 이런 데는 주인이 사는 경우가 비율이 훨씬 낮아요.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동의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A1, A2 이런 블록들이 점수가 앞서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 윤해동 위원 그런데 동의서로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동의서가 60퍼센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형평형이 대다수인 단지하고 대형평형이 많은 단지의 주거여건으로 보면요 소형평형이 훨씬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는 다 대형평형 위주예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국토부에 5개 지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여러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형평형이냐 소형평형 어떤 유불리 문제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고민을 해서 기준표가 나왔다. ○ 윤해동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요 소유주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 할 때도 시에서 모든 소유주한테 다 우편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소지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많은 동네는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뭐 하러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가 쫓겨날 판인데.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많은 동네는 동의율이 잘 안 나와요.

기본적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동의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집주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훨씬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것부터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너무 편중돼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열악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말하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촌신도시에서 열악한 데가 어디일까요?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PC공법이에요.

PC공법이 뭐예요? 프리캐스팅(precasting)이잖아요. 미리 만들어 놨다가 조립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와서.

그러니까 조립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뒤틀림이 발생하고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 ‘PC’로 지은 집은 다 빠졌어요, 이번에. 가장 열악한데 빠진 거예요. ‘주거여건이 오히려 좋은 데가 선정이 되고 더 안 좋은 데가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이게 과연 애초에 그 의도하고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5개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동의율 유불리 문제라든가 PC공법구조 이런 부분이 건의가 돼서 이번 평가기준은 선도지구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기준표고 내년부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주민제안 방식으로, ○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일단 선도지구는 지정이 됐고요. 2차연도부터는 주민제안 방식, 주민제안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주민제안 방식은 우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신청을, ○ 윤해동 위원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시에서.

당연히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 요청을 할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요. 그런다고 해서 들어온 데를 다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또 순위가 있을 건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시에 신청이 되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여러 가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 심의, 관련부서 협의 이런 다 절차를 거쳐서 10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는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물량 범위에 대해서 지정을 할 건데 여러 군데서 주민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그럼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을 초이스(choice)할 수밖에 없고 일부분만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기준은 선착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 윤해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선착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절차에 따라, ○ 윤해동 위원 제가 봐서는 주민제안 방식도 결국은 동의율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니, 그 부분 동의는 과반수 동의만, ○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들 과반수 이상을 가져온다니까요. 다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과반수 이상을 가져왔어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것은 동의율이 다 과반수는 기본적으로 넘기 때문에 동의율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신청이 되면 어떤 행정단계별 진행이 돼가지고 정비계획수립 고시가 되는 게 기준이 되겠죠. ○ 윤해동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도 좀 걱정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이것마저도 또 논란거리예요, 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아마 지자체에, ○ 윤해동 위원 이 주민제안 방식도 국토부에서 제시하나요, 기준을?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다 국토부, 이게 특별법이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국토부에서, 예. ○ 윤해동 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귀인동 살아봤고요 귀인동 한신아파트 살아봤는데 거기 여건하고 이 소형평형 많은 여건은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쪽은 다 선정이 되는데 더 열악한 데는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이게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모방식을 하지 않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형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요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 가지고는. 케이스 스터디를 빨리 해 보시고요. 선형공원이 발전한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케이스를 좀 살펴보시고 국내에도 선형공원이 있어요, 몇 군데.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셔 가지고요 적정폭이 얼마인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적정폭을 얼마로 세팅을 할 건지 전 구간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기준점.

그래서 그 적정폭이 선정이 됐을 때 그 폭에 맞는 구상이 뭐가 될 건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건지 이런 로드맵을 다 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세팅을 시키고 각 단지에 연락을 다 하셔 가지고 ‘시의 방침이 이러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을 하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기본계획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 윤해동 위원 로드맵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일단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형공원 평촌 1기 신도시 하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위원장 정완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원과 공원, 단지가 옛날에 짓다 보니까 연계가 다 안 돼 있잖아요, 단지별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학교 얘기 하는데 범계 쪽은 초등학교 쪽이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저조하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넘쳐요. 그런 데를 한번 잘 구분해 가지고 학교 선정할 적에 그것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여기 범계동 근처에 초등학교 다 붙어있는 데는 그렇게 된대요, 단지별로. 한 단지는 한 반, 뭐 두 반 채우기도 힘들대요. 그 옆에 단지는 다섯 반 이상 넘어가고.

그런 데를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건의하면 건의사항은 잘 받아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또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쪽 평촌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도시정비과 일이 많지만 대비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옥 과장님.

국토부 기준물량보다 안양시 초과 6천세대 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세대 받았어요? 6천세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3개 구역에 5천 460세대가 되겠습니다. ○ 김주석 위원 우리 더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더 받은 것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 물량이 6천세대였는데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지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 김주석 위원 그런데 나는 왜 6천세대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닙니다. 11월 27일 발표에 보면 3개 구역 5천 460세대가 됩니다. ○ 김주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일단 유인물에 적혀있는 대로, 답변서에 적혀있는 대로 2025년도 선도지구 현황 관련해 가지고 이것 주민들한테 전에 ’24년도 보면 민원 관련해서 온 게 엄청 많아요. 이것 철저하게, 여기 보면 현수막도 걸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홍보, 여러 가지가 검토돼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1기 평촌신도시 민원 냈던 분들이 이것 잘 숙지해서 ’25년도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주민제안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선도지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목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선도지구 선정’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있죠?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노후된 계획도시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윤해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달안동 같은 경우, 아까 샛별단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접수한 단지 중에서 제일 노후된 단지예요. 그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서부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번에 선도지구 신청한 단지 중에서 제일 노후된 단지가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 평가기준에 노후도 부분, ○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선정할 때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렇게 해서 선도지구를 선정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주석 위원 그런데 노후도가 제일 많은 데가 열악하게, 우리 아파트 재개발아파트든 재건축이든 다 자격조건이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도 30년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안전도를 검사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다들 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했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안양시 나름대로도 선도지구 지정할 때 이 국토부 선정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안양시 나름대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말했던 부분들, 달안동 샛별아파트단지는 옛날에 생길 때 PC공법으로 생겼고 또 임대아파트여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거기 계신 분들은 살고 있다는 이런 것을 선정기준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저희도 처음에 국토부하고 평가기준을 만들 때, ○ 김주석 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금 아쉽다,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것을 선정기준을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침 준 대로 했지만 안양시 나름대로도 또 지침을 더 만들어서 그런 게 좀 더 그 선정기준에 포함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주석 위원 우리 김현옥 과장님은 도시정비과장님으로서 지금 한 2년 정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하지만 여기 달안동 되게 열악하잖아요, 거기.

그런 데가 개발이 돼서 주거환경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범계 이쪽에는 안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참고가 안 됐다’,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내년부터 특별정비 예정구역 또 구역 지정하고 주민제안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서면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현수막 게첩해 가지고 ’25년도 선도지구 지정 관련돼서 홍보하시겠다고 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주석 위원 우리 위원회 보면 지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47명 있어요.

이것 공개모집해서 뽑았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도시주택국 내에서 추천받아서 뽑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정법 이번 개정사항으로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야말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석 위원 거기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주석 위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 건축심의 이분들 다 모인 게 통합심의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주석 위원 여기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각종 위원회가 다 한꺼번에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심의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 김주석 위원 유한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 다 기술직 과장님들 계시는데 ’23년도 어떤 전문가들을, 우리 ’23년도 행감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적사항으로.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들 모집할 때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23년도 행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몇 군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다들 이런 것 할 때 절차라든가 이런 것 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데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현옥 과장님 여태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허가조건을 할 때 또 삼호아파트 협약식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공문만 보내고 올해 보니까 우리 유한호 국장님하고 몇 군데 같이 협약식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석 위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근로자나 안양시민들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나 또 관내업체라든가 이런 게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역할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때 인가조건으로 관내업체 자재, 인력, 장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가조건으로 넣고 있고요. 또 조합장 간담회 때라든가 수시로 우리 관내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근 ’24년도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났어요.

우리 안양시도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방화‧안전시설 등을 할 수 있게끔 업체하고 소방서하고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불연재 있잖아요, 불연재. 현행법상은 어떻게 안 되겠지만 불연재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얘기를.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주석 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을 세워놨어요.

하고 있고 계시고 하지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심의 시라든가 그런 주문을 주고 있습니다. ○ 김주석 위원 그래서 불연재료로 최대한으로 많이 쓸 수 있게끔 지하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추가질의하고 혹시 조금 길어지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면 공통질의로 불용예상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제출받은 2개 다 불용률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보면 1억 8천 500 정도가 불용예상액인데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두 가지 나뉜 항목이 묶여있기는 하지만 서로 연결된 금액이 1억 8천 500인 건지,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 불용 부분은 덕현지구, 비산초교주변지구의 소유권이전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현물출자가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발생된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이게 혹시 늦어진 이유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조합 일입니다.

덕현, 비초가 재개발이 통상 건축물 부분이 먼저 준공이 되고 기반시설이 나중에 뒤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려면 기반시설까지 완전히 준공이 나야 소유권이전 고시를 할 수가 있고 현물출자는 소유권이전 고시가 완료가 돼야 현물출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보다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덕현, 비초가 다 지금 기반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 ○ 곽동윤 위원 그래서 현물출자가 지연돼서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까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억 8천 이상이 불용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곽동윤 위원 혹시 대략 그 이후 절차는 어느 정도로 부서에서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것은 ’25년도에 가서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우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액이라는데 이게 퍼센트로 보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31퍼센트가 넘는데 혹시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 부분도 두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2억 2천 예산액 속에는 우리 도정 기본계획에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고 또 산지부 냉천지구 이 부분에 산지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이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지금 6천 900만원의 불용액은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동윤 위원 사실 낙찰차액이 보통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일 줄 알았는데 이것은 유독 더 높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답변만 듣고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혹시 지금 구두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은 이후에 좀 더 서면으로 보완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 부분은 서면으로. ○ 곽동윤 위원 그것은 이후에 추가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넘어가서 제가 거의 항상 도시정비과에 하는 정비사업 시민강좌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총 10회 교육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참여인원도 780명, 일단 접수 기준이지만 780명, 거의 8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별 참여인원을 사실 요청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 시민강좌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우리 도정과에서 두 번째 시민강좌가 아니었나 이렇습니다. ○ 곽동윤 위원 아마 처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참여도도 늘어났고 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80퍼센트 이상의 만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곽동윤 위원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일이 줄어들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것은 이게 조금 더 강의가 오픈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녹화까지는 여러 예산상 어렵다면 강의자료라도 공개를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게 여러 저작권과 여러 문제들로 부서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이후에도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을 때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일단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저희도 시민강좌 상하반기 두 번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또 우리 강좌를 맡은 주거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강사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제작‧배포 할 경우에 강의내용 중에 어떤 판례라든가 구체적인 사례 등이 어떤 조합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에 휘말릴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강의내용의 저작권, 도정법 자체가 수시로 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개정이 되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간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이 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곽동윤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나 혹은 광역 혹은 국가 단위에서 강의 같은 게 있는지도 부서에서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 강의는 국토부라든가 그 산하기관에서 그런 도정사업이라든가 또 도시 분야의 교육 그런 것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온라인만 놓고 보면 서울시에서 ‘e-정비사업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사실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라 좀 아깝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홍보를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문득 이것을 보면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정법을 활용한 강의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은 대동소이할 텐데 혹시 이게 안양시에서 진행한다면 좀 더 특수성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에 조금 더 특화된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돼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강사진들을 포함해서 강의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 사례가 안양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도 사실 강의안을 제대로 본 적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것은 도정법 범위 내에서 또 구체적인 사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굳이 우리 안양시에서 제가 요청한 대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더 좋은 강의가 있다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만약에 지금 진행하는 강의에서 그래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자라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맞다고 생각하면 꼭 우리 시만의 특화 강좌를 따로 제작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다른 지자체라든지 우리 국토부 같은 데서 있는 교육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더 홍보하는 쪽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에서 이런 입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이 용역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해 가지고 저도 업무보고서 자료에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 지금 12월 말에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혹시 참석 대상자는 대략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난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신 의원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뭔가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여기 주민공람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재개발‧재건축 20개소 설문조사가 됐고 그 과정에 추가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되는 추가 지역이 한 4개소 정도가 또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이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추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그런 주민공람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곽동윤 위원 설문조사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어떤 부분에서는 공표된 것으로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전히 궁금증과 함께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정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주민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집는 심정으로 부서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실 것 같고 의원을 비롯한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로 더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행감자료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그런 민원들, 이후에 발생할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서의 생각과 소위 말하는 추가지정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가능한지 혹은 왜 어려운지를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번 도정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설문조사 나간 이후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기본계획에는 1단계 2단계, 1단계 필수요건, 2단계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지수 8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80점에서 75점까지 낮춰서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 ○ 곽동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못하는 곳들이 많아서 부서도 좀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곽동윤 위원 다만 여전히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너무 간곡한 호소들이 있어서 저도 직접 다녀봤더니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노후한 곳인데도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 했던 부분은 그렇게 안 된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시다 보니 ‘우리가 왜 안 됐는지 억울하다’,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부서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대응하시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실제 주거정비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 부동산투기 등이 우려가 되고 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그런 부서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좀 더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가 있는데 한번 끊어 가지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fast track)법’까지만 하고 제가 조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법이 소위 가칭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질의를 드렸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에 써주신 내용 그대로 이해가 잘 됐고요. 다만 하나 좀 더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현행 제도상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병행이 불가능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답변서에 따르면 새로 지정되는 곳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기간이 맞물리는 곳들은 대상이 아닌지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해야 추진되는 건데 물론 법률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부서에서도 그 상황들을 잘 살펴주셔서 새로 지정되는 곳들은 아마 더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부서에서도 행정적인 안내가 더 적극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또 방금 말씀드린 소위 소급적용이 만약에 가능한 여지가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제가 스스로 한 15분 정도 사실 타이머를 켜고 했는데 한 1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다른 분 질의하시고 조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해동 위원 두 달 전엔가요?

그때 만안구 프라자, 벽산, 진흥5차, 석수럭키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비례율이 너무 낮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패스트트랙 적용’, ‘임대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시에서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지금 법령이라든가 어떤 기준 하에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뽑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재건축을 많이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정됐으니까 한다’ 이런 건가요?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했으니 한다’ 이런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주민들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다만 비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솔직히 70퍼센트대, 80퍼센트대면 진짜 우려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통 비례율 110퍼센트로 출발해도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10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비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례율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77퍼센트, 78퍼센트로 시작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제가 봐서는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주민들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에 국회에 9월 발의된 재개발‧재건축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적률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건축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부분도 역세권 정비사업이라든가 일반 정비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3년 동안에 한시적 법률적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30퍼센트의 완화를 시키겠다.

일반지역은 10퍼센트 정도 용적률을, ○ 윤해동 위원 역세권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일반지역은 10퍼센트 정도. ○ 윤해동 위원 10퍼센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러면 3종 같은 경우는 한 33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법률개정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앞으로 추진이 조합설립이 되고 조합에서 새로운 도시설계 업체나 정비업체에서 새로운 판을 한번 짤 때 그때 아마 시기가 맞물리지 않을까. ○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특례법을 적용하면 공공기여는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여 해야 되겠죠, 당연히? 혜택을 받았으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공공기여는 용적률 특례에 따라 일부 적용되지 않을까. ○ 윤해동 위원 당연히 그냥 역세권이니까 특례법이니 거저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건 ‘용적률 상향이 됐으니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77퍼센트, 78퍼센트 해가지고 사업 시작해서 이것 진짜 70퍼센트 이하대로 떨어지면 분담금이요 한 집당 몇 억 올라가요. 심각해요.

이게 시에서는 ‘우리는 재건축 지정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가’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시에서 사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분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율이 좋게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스타트가 되면 사업이 더디 가서 주민들이 불만인 거지 비례율 가지고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비례율이 낮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간에 비대위가 반드시 생겨요. ‘우리는 안 하겠다, 이 비례율로는.’.

그러면 그 조합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뻔히 예측이 돼요, 저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특례법 적용돼서 용적률 올린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역세권이야 물론 혜택은 있겠지만 역세권 아닌 데는 과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받은 만큼 분명히 공공기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비례율이 글쎄요, 꽤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한 부분이 지난 ‘8.8 부동산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이번에 특례법 제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 인근 구역 살짝 편입하는 것은 어려웠나요, 그때?

그때 좀 어렵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인근 지역은 우리 조례상 또 우리 법률상에 편입이 10퍼센트, 20퍼센트 규제가 있다 보니까. ○ 윤해동 위원 20퍼센트로 편입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 근처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대로 출발하면 이게 글쎄요. 충훈부도 그런 경우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충훈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였잖아요? 충훈부는 지금 공공재개발로 가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선형공원 말씀드렸던 것은 보니까 다산신도시에도 선형공원이 있네요.

마포 중동에도 있고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몇 개 나오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버려진 철도나 도로를 이용해서 선형공원을 조성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더 찾아보면, 제가 얼핏 찾아봤는데. 그런 것 많이 케이스 스터디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은 아닌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저희가 답변서는 했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도시공사 때 질의를 하면 되겠죠?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 어쨌든 주가 도시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해동 위원님이 다시 재차 또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듯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일곱 꼭지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요 임대아파트하고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경숙 위원 지금 이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임대아파트 매각가격은 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제한이나 제재도 못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조합에서 통으로 매각을 임대사업자한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당연히 포괄양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시에서 관여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여기 공공임대아파트 인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법에 보면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 전환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 이것은 공공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임대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고 또 인수하는 부분은 민간임대는 인수할 리가 없는 거죠, 임대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사업에 의무임대가 있고 또 초과 용적률을 받아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 청년주택 이런 부분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일반임대는 공공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으로 보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의무임대요? ○ 김경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것은 그렇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할 때는 12퍼센트, 공공이 할 때는 8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이 인수를 하면 ‘민간임대’, 공공이 임대를 하면 ‘공공임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 김경숙 위원 그렇게 임대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공공이냐 일반이냐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세입자의 어떤, ○ 김경숙 위원 도정법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도정법에, ○ 김경숙 위원 세입자들을 위하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얼마 정도의 법적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 김경숙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든가 주거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건데 그런 관리하고 그런 체계들을 누가 역할을 그 역할을 해야 되죠?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 ○ 김경숙 위원 민간에서는 아니, 조합에서는 그것을 금액을 임대아파트를 줘도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제재를 안 받고 그러면 그냥 분양가 그대로 분양을 하죠.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공공이 인수할 때는 당연히 건축비라든가 토지비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조합에서 민간임대사업자한테 포괄양도하고 할 때는 어떤 공개경쟁 최고가 입찰로 되는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주신 자료에 한 열 군데 정도가 민간임대로 들어갔어요.

이런 민간임대를 다 했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임대를 했어요. 했는데 왜 시가를 안 받고, 분양자들한테 가격에 내보내는 분양가를 안 받고 임대가격을 저렴하게 그렇게 분양을 했죠, 조합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임대 매각을 할 때? ○ 김경숙 위원 네, 매각할 때.

시가대로 하고 분양가대로 일반분양자들한테 하는 분양가로 매각을 하지 왜 임대가격아파트 저렴하게 그렇게 일반임대사업자한테 분양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죠, 그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합에서 하는 일인데 입찰 기준금액을 아마 조합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최고가 입찰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뜻이 왜 조합에서는 5억에 분양을 해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런데 왜 2억에 분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임대아파트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정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정할까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 피해를 입혀 가면서까지 왜 분양가를 턱없이 싼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어……. ○ 김경숙 위원 답 없죠?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그런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라는 취지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된 동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입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지 않고 돈 많은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들한테 분양을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누가 제재를 해야 돼요?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시에 그런 조건들을 붙여서 임차인들 이렇게 분양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것 안 받았을까요? 분양 다 받죠.

땡빚을 얻어서라도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이 가격에 분양을 했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해 봐요. 과장님 있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 아시잖아.

이게 옛날에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 봐요, 과장님이 그런 것 아니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도정법상에 민간임대의 가격을 제한한다거나 민간임대로, 공공임대 민간임대, 민간임대로 가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 김경숙 위원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이 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방법이 왜 없어요?

방법을 법에서 만들어줬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 김주석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안을 하자면 관리처분 시에 뭘 할 수 있냐 답변을 하세요, 답변. 묵묵부답하지 마시고. ○ 김경숙 위원 그런 관리처분 시에 얼마든지 그런 저기를 해서 일반, ○ 김주석 위원 ‘가능하다’, ‘안 하다’ 대답하시면 되지. ○ 김경숙 위원 우리 임대사업자들이 아닌 사람한테, 취약계층 어려운 세입자들한테 분양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가 15억이라는 과태료를 맞은 것 아시죠? 등기상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등기소유권 이전 관련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등기상에 불합리하게 그렇게 된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관여하고 제재하고 관리를 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태하고 방관한 책임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업자들이 들어서서 조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15억이라는 과태료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15억을 어디서 받아요?

안 받았죠? 알아요? 그 15억 어디서 받습니까?

조합원 해산했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다 폐기하고 없어져 버리면 누구한테 그것 가서 받아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진짜 빨리빨리 행동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벌써 받았을 텐데 그 15억도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옥 과장님은 우리 도정과에, 우리 정비과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기가 너무 주민들 상대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서 일을 해결하고 그런 보람을 가지고 정비과로 가셨는데 이런 일도 있고 또 지금 민원인들의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은 한번 이번에 이번 기회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앞으로는 얼마든지 관리처분계획 시에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아마 그런 것 다 갖고 들어와요.

계획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허가권, 준공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고 그러면 조합에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제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 또 민간임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공공임대를 유독 많이 짓게끔 유도하고자 ’22년 1월 달에 도정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공공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공공임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 시에 이미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 김경숙 위원 안양시는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도 아파트들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입해서 5년 관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를 받았을 때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적자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100억 이상을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안양시도 이익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도 우리 안양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봐 봐요. 지금 민간임대사업자가 이익을 남겼어요, 100억을.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는 그것을 못 하고 있죠?

그 사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우리는 이익을 안 남기더라도 똑같이만 가도 그만큼 훨씬 좋은 혜택에서 그분들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재원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것 보면 우리 안양시가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운영방식만 잘 갖춰 가지고 운영하는 경영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것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안양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경숙 위원 말씀은 그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금 더 설명을 좀, ○ 김경숙 위원 그렇죠?

설명은 이제 다 들은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대아파트 회계법상 그것을 주게 되면 그 준 비용만큼 우리 공공은 돈을 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재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공공에서는, 민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위원장 정완기 민간은 가능한데 우리 회계법상은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우리 공공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그것을 부채로, ○위원장 정완기 예.

부채, 쓸 수가 없는 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채를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렇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 다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 좀 별도로 해 주시고. 지금도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그 방법도 맞는데 한번 그것도 찾아보는 방법도 추후에는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동윤 위원 제가 나머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우리 시 조례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5조에서 입안대상지역 선정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절차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가장 최근 고시는 ’20년도 3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부서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어디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서 자체에서는 그런 계산이나 판단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제가 질의를……. 한 번만 다시 한번. ○ 곽동윤 위원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가장 최근에 된 것은 ’20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입안대상지역 선정을 하는 여러 기준이 부서에서 있는 것으로 조례를 보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거의 4년 동안 새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 같지만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계획입안 또 정비계획입안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재개발‧재건축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그다음 단계가 정비계획수립 이런 것은 우리 도정법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지침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지침 이런 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그런 지침 아래 이런 입안지역이라든가 대상 그런 것을 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이게 따로 주기가 있어서 새로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정법에 도시기본계획도 그렇지만 도정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게 기니까 5년마다 타당성 용역,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조금 더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후에 따로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그다음 조례 제6장에서 제가 54조와 60조에 따른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약간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답변서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안양시 정비사업 중에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맞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정비사업 중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공개도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생각한 의도는 뭐였냐 하면 하지만 정보공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고시 등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지구나 혹은 재건축에 대해서 시보를 통해 예를 들어 재개발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게시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것도 이 근거를 보면 우리 시 조례 60조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곽동윤 위원 해서 조금 더 원래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가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과연 편리한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보공개서라든지 이렇게 공개해야 될 정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란이라든가 또 시 홈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공개라든가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당연히 있다고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고시공고란에서도 공고가 되어 있고 사실 좀 더 찾기 어렵기는 하지만 시보 안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관심사항이 워낙 높은 사항이다 보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 분야, 우리 도시정비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 분야의 모든 고시라든가 또 알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이라고 따로 페이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분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님이 지금 보셨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은 따로 홈페이지처럼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부서소개부터 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지구별 추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추진위‧조합 연락처까지도 나와 있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관리가 되는 듯 안 되는 듯하고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화면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공지사항을 보면 마지막 공지사항이 ’24년도 9월 3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이게 공지사항이고 이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고시를 보면 ’22년도 9월 15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고시‧공고를 통해 제때제때 잘 올라오고 있는 게 맞는데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곳은 다소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아마 재개발‧재건축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 가서도 정보를 보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씩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딱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아마 부서의 담당자께서는 들으시면 무슨 지적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제가 오늘 어떤 취지로 질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사항이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사항도 조치사항을 따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최신 정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아까 ‘부채로 운영할 수 없다’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에 보면 “여유금의 운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 김경숙 위원 도시공사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여유금을 운용, ○ 김경숙 위원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사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어떤 국채라든가 지방채의 취득 또 한국은행 또 그 밖의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이라든가 이 두 가지 조항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여기는 자료 준 것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보내주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완기 이명호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재원이 필요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덕현이나 비산에서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공사에서 받은 보증금은 회계적으로는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부채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의 자금운용의 범주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그냥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게 하려면 별도로 시에서 지금 재개발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사로 하여금 공급하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재원을 공사에서 줘가지고 공사에서 출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줘서 공사에서 직접 매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부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증금으로, ○ 김경숙 위원 보증금으로는 활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덕현이나 비산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 김경숙 위원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지급받아서 그 예산으로 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부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 김경숙 위원 부채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부채 얘기를?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어떤 위원님이 덕현이나 비산초교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 김경숙 위원 아니, 임대보증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초 치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 김경숙 위원 초 치는 거야, 지금?

아니,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취지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경숙 위원 아니요, 우리 김현옥 과장님.

취지와 목적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얘기하는 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여태까지 관리처분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끔 한 게 어쨌든 시에서 누군가가 앞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민간업자들한테 분양을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경숙 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1월 달에 그런 공공임대를 유도하는 조례도 개정을 했고 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부터 각 조합에서 들어올 때 공공임대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요. 그것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는 바람에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일반임대를 안 가고 공공임대로 유도를 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훨씬 우리가 또, 공공임대도 우리도 그것도 가져와서 임대사업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공공임대는 하는데 왜 일반임대는 못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공임대는 더 비싸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가격을?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니면 공공매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게 5억 가는 것을 1억에 받아오는 게, 그래서 우리 어려운 임대자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얼마나 시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지 그것은 아시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석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현옥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까는 이것 관련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문제 되는 것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양시 재원으로 우리 재개발 아파트, 우리가 임대,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재원 마련해 가지고 몇백억씩 해가지고 매입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명호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도 저희, ○ 김주석 위원 아니,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 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도 매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어떤 재정이, ○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경숙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완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능하다’,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 그 취지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덕현지구에 220세대는 570억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저희 시 재정이 570억 그다음에 또 다른 지구 몇백억씩 재정이 감당을 못 하니까, ○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재정이나 재원이나,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재정만 되면 그 제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주석 위원 그거예요.

재원, 재정을 떠나서 김경숙 위원님이 말한 것은 민간임대아파트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취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영세업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분들이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취득을 해서 그 수익 나오는 부분, 이익 부분을 안 생기게끔 방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재원, 재정 얘기는 나중이고 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원이나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고요.

지금 아까 관리처분 면에서 아마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 타시 사례도 보고 그게 있다면 그런 것을 통제하는 방안을 할 테고.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을 시에서 매입하는 관계는 재정 관계가 문제이지 매입을 할 수 있어요. ○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재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 김주석 위원 예.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는 나중 얘기고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보완을 하려면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을 계속 공기업법 얘기하고 막 이런 것 얘기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검토 부분 이 부분 재정 문제지만 그 외에 또 사전에 관리처분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주석 위원 예산심의 기간에 검토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제가 얘기한 것은 재정법상 아까 재원투자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시라고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몇천에도 할 수 있냐’. 전체를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다 하게 되면 몇천억씩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못 쓰니 ‘이것 재원투자는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자꾸만 재원투자가, ○ 김주석 위원 이것은 패스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완기 제가 질의하잖아요, 김주석 위원님. ○ 김주석 위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완기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된다고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과장님 자꾸 뱅뱅뱅 도니까 제가 중간에 끊으려다가 ‘회계법상 재투자가 안 되고 저희는 재원을 투자해서 할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규율이 없잖아요. 강제로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도해서 ‘방향을 앞으로는 찾자’,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계속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여기서 계속 질의가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검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아직은, 공공임대주택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추후에 이 방법을 더 찾고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을 계속 이게 돌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하신 곽동윤 위원님께서 불용예상액, ○ 곽동윤 위원 제 질의는 다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촉현황, ○ 최병일 위원 저도 전체 서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해동님께서, ○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개모집 위원회 공고문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2023년, 2024년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일 위원 이정모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현황과 자료 그다음에 중단현황을 봤는데요. 3개의 용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안양건축문화제 행사는 반응이 어땠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전반적으로 호평이 있었고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잘했다는 여론들이 또 평가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 최병일 위원 관련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밑에 겁니다. 종합기술용역, 우리 2024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돼서 지금 1종부터 3종까지 있는 거죠, 시설물의 종류가?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래서 3종이 조금 위험관계라든지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또 3종으로 결정되고 나서 시에서 3종한테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시설물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1종, 2종, 3종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종은 아주 대형 시설물이고 2종은 중대형 시설물이고 3종은 그것보다 작은 규모를 3종시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종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15층 정도 그런 작은 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3종시설물입니다. ○ 최병일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의 첫 장 보면 건축과 3종시설물 지정과 고시 현황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예. ○ 최병일 위원 7개소가 있어요, 조선일보라든지 등등.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받았을 텐데 폭설로 인해서 붕괴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시설물 같은 경우 사이즈가 크니까 1종인 것 같은데 1종 맞아요?

몇 종이에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3종은 아니고요.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FMS라고 하는, 시설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입력을 하고 안전정책과에서 그것을 승인처리를 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용역을 봤을 때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조금 노후됐거나 또 관리대상의 건물들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안전진단도 하고 또 이후에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도 명령하고 또 ‘주의관찰’ 이런 종류별로 결과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역에서 보니 큰 건물도 지금 관리대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농수산물’이 어떻게 빠졌나, 이런 붕괴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건축물의 시설물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용역이 여기가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상세히 듣고 싶어서 내용에 마침 이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네요? ○건축과장 이정모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주체가 농수산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 최병일 위원 관리소인데 건축과에서 종별로 나누어서 안전진단도 하고 이후에 철거를 할지 아니면 보수할지 결정도 그 용역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최병일 위원 그런데 용역은 왜 여기에서 발주했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이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 최병일 위원 그럼 공공건축물은 어디에서 해요? ○건축과장 이정모 공공건축물은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 최병일 위원 아니,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 그럼 민간건축물 따로 공공건축물 따로 해서 이 용역을 준다고요, 실태조사를? ○건축과장 이정모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최병일 위원 공공건축물은 별도로? ○건축과장 이정모 예.

별도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 최병일 위원 뭐 하러 양쪽으로 나눠서 해요? 어차피 시설물 실태조사는 용역을 주는데 공공과 민간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보통 1종, 2종시설물은 규모가 커서 관리주체가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잘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3종시설물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서 대상이 된다면 3종시설물로 지금 별첨으로 드린 것처럼 7개소가 있습니다. ○ 최병일 위원 여기는 대형이잖아요.

작은 시설물이 아닌데? ○건축과장 이정모 그러니까 1종, 2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건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 최병일 위원 이런 것조차도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3종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줄 때는 7개소가 큰 건축물이잖아요. 3종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건축과장 이정모 이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한 겁니다, 7개소를. ○ 최병일 위원 지금 조선일보나 노블오피스 등등 7개를 3종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여기는 ‘2종근생’, ‘1종근생’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건축과장 이정모 3종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고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11층 이상 1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에 대해서 3종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종은 이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병일 위원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몇 종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보다 건축물과 관련돼서 시설물이 어떻게 안전한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 같은 그러한 시설물은 어떻게 안전진단이라든지 관리를 했는지 궁금했고 오늘 또 실태조사와 관련된 용역의 결과를 제가 보니까 마무리를 했잖아요, 6월 9일까지?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농수산물’이 빠진 이유와 공공과 민간이 따로 시설물을 실태조사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 구분도 사실 궁금한데 추후에 이 공공시설물은 우리 건축과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과가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 최병일 위원 소관부서가 각 부서별로? ○건축과장 이정모 예. ○ 최병일 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예.

그리고 FMS라고 하는 승인을 안전정책과에서 최종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FMS 관련돼서 맡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건물마다 시설점검을 따로 받는 것으로?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되게 불합리하네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되거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민간처럼 전체를 종류별로 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때그때 시설물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건축과장 이정모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종시설물이 대부분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FMS로 운영됐다가 3종시설물이 생긴 것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2종시설물 대부분이 공공건축물이 큰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민간도 2종시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FMS 정기점검해서 시스템 관리하고 현장에서 유지관리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 최병일 위원 그리고 우리 3종시설물 실태조사한 2024년 게 129개 중에 철거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주의관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건수를 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이게 일정 기간이 있어요, 조사대상.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용역 할 수 있는 대상이. ○ 최병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용역에서 나온 대로 민간에 주의 현황도 주고 또 여기서 철거명령도 내려주고 이러는 거죠?

이것은 용역일 뿐이지 민간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정모 그렇죠.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 최병일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본인이 철거를 하든 공사하면서 유의하든 이런 것은 본인에게 결과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이게 시설 점검한 결과물이 가요, 아니면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만 띄워주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요.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을 가지고 매년 스스로 정기점검 계획도 짜서 실시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 최병일 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해 오셨죠? ○건축과장 이정모 예. ○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 실태결과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우리가 요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건축과장 이정모 위험 상황이라든지, ○ 최병일 위원 철거가 돼요? ○건축과장 이정모 특별히 안전관리에 따른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쓰겠다’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데 올해같이 폭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조치도 하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안전진단한 결과를 면밀히 개인한테 전달하고 혹시라도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주택을 임대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런 사항까지도 예정하고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갑작스러운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저는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동윤 위원 저도 일부만 지금 먼저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불용액 공통으로 다 질의드렸고 이것도 약간 비슷한 사유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최종 불용예상액이 한 2천만원 정도로 나왔는데요. 저도 ‘계획이 시전에 좀 부족해서 이렇게 적은 것 아닌가’, ‘회의가 적게 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예산계획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사실 이렇게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얼마 뒤에 있을 예산심사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아직 저도 예산서를 자세히 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그때 한 번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아예 100퍼센트 불용사업이 됐는데 이것도 여기 사유는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빈집 정비대상이 한 4개소 있었는데요 모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주께서 못 하겠다. 왜 못 하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 당초에 2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5천만원 든다든지 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거나 바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 상태로 두면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돼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견적을 다시 받든지 그리고 또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혹시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일단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일단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대안들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예산심사 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은 일단 자료로 주신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자료가 다 온 게 맞는지 확인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서나 완료보고서를 제출 요청드렸는데 사실 여기 뒤에 있는 답변서나 메일로 받은 것도 착수계만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 실제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건축과장 이정모 예, 제출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따로 인쇄해 주실 필요는 없고 이것 또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리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끊고 제가 다음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해동 위원 심의위원 참여건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자료를 너무 보기 힘들게 해놨어요.

지금 여기 리스트가 쫙 있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경관 전문위원회 3개를 합쳐놨는데 이 인원 전체가 다 3개의 인력풀이에요? 이 명단 전체가 건축위원회, 건축 소위원회, 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인력풀인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건축위원회 속에 전체가 있는데요. 이 전체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참여현황을 전체로 드린 것 같습니다. ○ 윤해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따로, 소위원회 따로, 경관 전문위원회 따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건축과장 이정모 죄송합니다. 다시, ○ 윤해동 위원 이렇게 오면 자료를 어떻게 봐요? ○건축과장 이정모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건축위원회만 일단 보면요 건축위원회 지금 인력풀이 105명인가요, 현재?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105명 중에서 심의를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당연직 빼고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것을 작성하지는 못했는데, ○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못 보게 하려고. ○건축과장 이정모 죄송합니다. ○ 윤해동 위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정모 아닙니다, 그것은. ○ 윤해동 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어떻게 읽어요, 이것을? ○건축과장 이정모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무슨 자료를 한번에 좀 하시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제가 세어봤어요. 당연직 빼고요 2023년도에 40명이 한 번이라도 들어갔고요, 심의를. ’24년도에 32명이 한 번이라도 들어갔어요, 105명 중에.

여기서 세 번 이상,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위원회를 여덟 번 했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여덟 번 했는데 세 번이라도 들어간 사람이 작년에는 14명, 올해는 12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5명의 인력풀이 있는데 거기서 10퍼센트 정도만 세 번 이상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60퍼센트가 넘어요. 70퍼센트 정도 돼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먼저부터 다른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이 있어서 ‘너무 균등되지 않게 참석현황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 기본일정을 12월까지 짜고 사전에 일정을 위원님들께 안내드려서 최대한 균등하게 참석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 윤해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뭘까요, 제 의도가? ○건축과장 이정모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편중돼서, ○ 윤해동 위원 우리가 인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예멤버만 있어서 그 멤버 전체가 다 참여대상이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인력풀이 있어서 그중에 몇 명만 심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정모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다만 위원이 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잘 아시지만 경관, 소방, 계획, 구조 이렇게 전문위원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윤해동 위원 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이게 105명 중에서 연락을 해서 심의를 참석을 시키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연락은 다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연락을 하는데 어떤 분은 된다 하고, ○ 윤해동 위원 연락을 다 했다고요? ○건축과장 이정모 105명 전체한테 한 게 아니고 저희 실무자가 리스트를 보고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도 전화를 드리는데 참여가 어렵다거나 일정상 어렵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여했던 분들한테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 ○ 윤해동 위원 아니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14명이고요 올해는 12명밖에 없어요, 105명 중에서. 작년에는 109명이었고요. 거의 한 10퍼센트가 심의를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락도 못 받았어요. 심의에 참여해 달라는 전화도 못 받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부터 유의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것 제가 작년 초에도 업무보고 그것 뭐죠?

예산특위 들어가서 제가 이것 지적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때 최석락 과장님이죠? ‘제가 왜 이 자료 요청하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 제가 또 지적하면 내년에 또 안 바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심의위원회를 왜 인력풀로 할까요, 그냥 정예멤버로 하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처럼 정예멤버를 정해놓고 그 인원이 다 참석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왜 굳이 건축위원회는 105명이라는 100명 이상의 인력풀을 놓고 거기서 초이스해서 심의를 할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 인력풀로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라고 하는 게 특정인들이 계속 똑같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같은 의견만 나와요, 그 사람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멤버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시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건축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래야 건축물이 좋아지고 시가 좋아지는 거지 맨날 그 인원이 계속해서 심의를 하면 계속 같은 지적에 같은 방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풀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네. ○ 윤해동 위원 그런데 실제로 100명 넘게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전화 한 통도 안 와, 여기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요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대요, 안양시에서.

참여해 달라는 요청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대요. 이것 문제 있죠, 이것은. ○건축과장 이정모 시정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아니, 시정을 지금 2년 전에도 시정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특정인 열몇 명이 안양시 심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인력풀을 뭐 하러 합니까?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인력풀로? 조례가 있어요?

아니, 법이 있나요, 상위법이? 건축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규정에 25명 이상 백몇 명까지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냥 25명만 하고 최소치로 하고 그 인원 그대로 참여하고 그대로 빼고 그러지 뭐 하러 백몇 명을 굳이 이름을 올려요? ○건축과장 이정모 위원님의 말씀을 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것 잘못하면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는고 하니 까딱 잘못하면 시장님이 오해를 받아요.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쫙쫙쫙 뽑아서 심의하고 총알받이 시키고 그냥 통과시키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왜 그런 것을 일거리를 만듭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다 0이야, 0, 0, 0, 0, 0, 0, 0. 3분의 2가 0이에요,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 연락도 못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그럴 거면 뭐 하러 인력풀을 만들어요. 지적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했고 또 반복되고 다른 위원님도 했고 또 반복되고.

이것 결국은 시의 입맛에 맞는 심의위원들만 부른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해동 위원 예? ○건축과장 이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 연락도 안 해요?

왜 꼭 온 사람만 오냐고요, 심의를.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심의위원 골고루 부르십시오, 골고루.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를 해야 건축물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코드인사처럼 쫙쫙쫙쫙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심의위원들을 105명 중에서 어떤 심의가 있을 때 부를 때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부르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냥 아는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만 부르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인력풀을 만들었으면 정말 객관적으로 하려면 뺑뺑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해요, 자꾸.

앞으로는요 심의위원 인력풀이 충분히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차원에서 골고루 좀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두 번째는요.

고보조명 관련 양성화 추진현황인데요. 제가 쭉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3년 4월 19일에도 시에서 구 건축과로 연락을 했네요? 작년 5월 17일에도 구 건축과로 연락을 했고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연락을 여러 번 했네요?

그런데 왜 구 건축과에서는 전혀 이게 양성화가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정모 저희가 양성화, 위원님께서 ‘대부분 공공에서 하는 사항들이 위반사항이다’라는 지적을 하셔서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요 안내사항도 많이 보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처리하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대부분이 허가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대부분 양성화 처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지금 잘 봐 보세요.

만안구의 경우는 허가건수가 7개고요 미허가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는 허가가 15개고요 미허가가 74개예요. 합법보다 불법이 몇 배가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것 구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양성화시키기로 약속했거든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시 건축과에서도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리고 심의결과 부결 건수가 올해 2건이었네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그런데 2건 다 공교롭게 노루페인트네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부결이?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4일 날 심의에서 노루페인트를 부결 때리는 것은 일면 이해는 됩니다. 9월 11일 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명분 삼아서 9월 24일 날 부결을 때린 것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25일 날도 비슷한 이유로 부결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저희가 그때 심의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기업경제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공사 이런 데서 협의를 봤는데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예정지로 계획 검토 중이다’. 그리고 향후에 증축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구조물 설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부결을 한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그런데 ‘첨단‧지식산업단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부결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부결사유가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저희 시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다고, ○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심의를 하면 부결이 있고 재심이 있고 조건부가 있고 원안통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결은 어떤 경우에 부결을 때려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부결기준이. ○건축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 윤해동 위원 부결기준은 법령에 위배될 때.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법령에 위배될 때 부결을 때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윤해동 위원 그러면 노루페인트가 이때 당시에 법령을 위배했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법령을 위반했다기보다는 어떤 저희 시 행정, ○ 윤해동 위원 아니요.

아니, 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 왜 부결을 때립니까? 재심을 하든가 조건부로 줘야 맞는 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정계획을 세워놓고 법에 위배됨이 없는데 왜 부결을 때려요?

그것은 횡포죠, 행정횡포. ○건축과장 이정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어떤 부서는 개발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그에 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윤해동 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요, 이게 부결을 때릴 것 같았으면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9월 11일 날 할 게 아니고요 6월 25일 훨씬 이전에 해놨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인데 부결사유가 법령을 위배한 게 아닌데 어떻게 부결사유가 돼요, 이게? ○건축과장 이정모 그때 당시에도 도시공사에서는 5월경에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윤해동 위원 아니, 시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면 부결사유가 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의에서 부결을 내릴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의기준이.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윤해동 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뭐냐고요.

부결을 때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위반됐거나, ○ 윤해동 위원 이게 법령에 위반됐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정모 아니면 행정규칙에 반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행정규칙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딱 적합하다 하기는 어렵지만 유추해서 유사하게 준용했다. ○ 윤해동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요? 6월 25일 날 부결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축과장 이정모 저희 행정계획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에 그렇게 유추 적용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윤해동 위원 위반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결정은 안 됐지만 도시관리계획을, ○ 윤해동 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게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검토단계인데 그것을 명분 삼아서 부결을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건축과장 이정모 저희가 아주 적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부서는 같은 안양시 정책을 펼치는데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물론 존중드려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건축과하고 조금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곤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해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행정소송한다고 안 하던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런 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 윤해동 위원 저는 얼핏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시가 질 확률이 훨씬 커요, 소송 가면. 이게 사유가 안 돼요, 사유가. 부결사유가 안 된다고요.

부결사유가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서 개인 사업지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 부결에 대한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분명히 소송 가면 논쟁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행정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결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심의해서 의결된 거고 이것은 아마 소송에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다툼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 윤해동 위원 저는 왜 시에서 이렇게 다툼을 만드나 모르겠다고요.

소송은 공짜로 합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다 시민 세금이죠.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띄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부결을 때리면 안 되고요 재심을 때렸어야 돼요. 조건을 여러 가지 주고 ‘맞춰 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것을 부결을 때려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판을 딱 짜 놓고 그 판에 안 맞으니까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저도 심의를 정말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결을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 연속 부결을 했다는 게 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우리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도시주택국장님이 심의할 때 위원장석에서 하시거든요? 지금 건축심의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도 그렇고 통합심의도 그렇고 모든 심의는 우리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시, 규정상 절차상 어떤 문제가 없을 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죠. ○ 김주석 위원 지금 노루페인트 관련해서도 플러스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올렸을 때 우리 담당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부결이 됐지만 재심의가 떨어지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각 부서에서 완벽하게 협의를 다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협의를 다 돌려서 부서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그것을 통보해 주면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심의에 올리면 거기서 반영된 것도 있고 자기들이 반영할 수 없으면 미반영.

이렇게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 김주석 위원 지금 박달동 것만, 박달동.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요 박달동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건축심의에 올라왔을 때 그게 검토가 된 내용이 건축심의에 올라간 겁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보완해 가지고 온, 협의부서들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올라가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협의부서에서 온 의견을 통보해 주면 거기서 조치계획을 작성을 해요.

작성하면 어떤 것은 반영을 하고 어떤 것은 미반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미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그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재검토 의견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김주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각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공직자들이 담당부서에서 못 본 것을 가지고 보완이나 뭐 이런 것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 부서 하나 그런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올라가려면 한 10개 이상 부서에서 협의를 봐야 돼요. 그 시간이, 그분들도 안양시민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한 달 두 달 걸려서 그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찾아낼 때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발견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불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결사항이 아닌 거야.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부결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알고서 만약에 그 건축심의 했다면 건축심의에 상정을 못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부분들,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보완해야 될 거나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임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놓친 건데도.

지금 윤해동 위원님도 이것 행정소송 들어가면 거의 질 확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국장님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행정소송 대비해서.’라고만 말했지 100퍼센트 이길 자신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소송을 어떻게 100퍼센트 장담합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정확하게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이 정도가 될 정도면 우리도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에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올려야 되는데 충분치 못한, 검토가 덜 된 이런 부분들을 올리니까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서 몇 마디 하면 그냥 우리 담당과장님들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재심의 떨어뜨리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몇 번 들어오셔서 보셨잖아요.

자, 그 사업자가, 와서 제안설명한 자가 그날 설명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이 통과되는데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게 재심의가 되는 거예요. ○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도 보셔야죠. ○ 김주석 위원 그분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다 그 심의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는 거고.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절차상 잘못될 것 같으면 애당초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아까 이정모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올 초인가 연말에 행감 때 심의위원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회에 참석시키기로 벌써 1년 전에 얘기한 거죠? 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졌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작년에 지적된 것을 몰랐는데 저희가 시정을 빨리 못 한 게 잘못됐고.

얼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여덟 번 했는데 여섯 번까지는 사실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은 다 새로운 멤버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점검해 보시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주석 위원 네.

이것 심의위원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각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잖아요,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부분은 각 부서 과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다 한 거니까 같은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부결되거나 또 아니면 조건부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검토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심의 올라갈 때.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하여튼 잘 검토해서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심의나 이런 게 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건축위원회 풀(full)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105명? ○건축과장 이정모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완기 다른 시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타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아니,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골고루 하기가 너무 많으시면 가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명의만 올려놓고 계신 분들 일부 제해 가지고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이것 몇 분 안 되는데 심의 다 하더라도 1년 동안 한 분씩만 돌려도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 구성해 놓으니까. ○건축과장 이정모 규정에 그렇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객관성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인력이 축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너무 위원회에 비해서 우리가 몇십 명씩 위원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한번에, 위원회 할 때? ○건축과장 이정모 한 20여 명 오십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잘하면 한 번은 오겠네요, 1년에? ○건축과장 이정모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너무 풀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풀 구성해야 되나 해서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위원장 정완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에 한 11개 정도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건축과장 이정모 이행강제금이 네 군데 정도 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열한 군데 중에 이 정도면 그래도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개공지를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건축 시에 건축하는데 인센티브나 용적률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받아감으로써 공개공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내에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하 쪽에? ○건축과장 이정모 필로티, 예. ○ 김경숙 위원 예.

필로티 같은 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공개공지로 만들어졌으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개공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거기를 시민들이 활용하면 제재를 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김경숙 위원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동윤 위원 공개공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서 화면 잠깐 준비되는 사이에 공개공지가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구두로 먼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공개공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우리 시민이 되겠죠?

시민들이 도시에서 소규모 휴식공간을 활용해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든지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건축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우리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건축법」 제43조에서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건축법」 111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인데 저 43조가 공개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단 공개공지를 활용을 저해했을 때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벌금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물론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요지로 저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주셨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왜 그럴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대부분이 시정이, 공개공지가 한 100여군데 되는데 대부분이 적정관리되지만 현재 몇 군데가 위반됐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건 적치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시정될 수 있는 위주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을 지난번부터 자료 요구하시고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고 이런 취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지속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서 보다 더 공개공지가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약간 예상되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더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지금 105개소 공개공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 다다음 장, 다음 장까지 잠깐 넘겨주시면 우리 시 조례로 넘어와서, 그 전 장입니다.

해서 30조에서 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시 조례고 그다음 장 넘겨주시면 위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 필로티 구조에는 예외를 둬서 없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조명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그리고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안내판도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다음 장도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20년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요청드렸고 다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 곽동윤 위원 이 105개소를 몇 명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우리 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1명이 담당하고 있죠?

해서 저도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들어 가지고 ‘1명이 이것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일단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러면 좀 감안해서 봐야겠지만 또 어쨌든 법과 우리 시 조례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보니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곱 곳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개공지 직접 점검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다는 아니고요 몇 군데 다닌 적은 있습니다. ○ 곽동윤 위원 제가 현장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금 PPT에는 가능한 한 위치 특정이 안 되도록 A구역이라고 이렇게 ‘A’, ‘B’, ‘C’, ‘D’로 표시를 해놨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디 위치인지.

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 ‘A’로 제가 표기한 현장인데 이게 사실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금지’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기 벽면에 창문에 붙어있는 것은 보시면 ‘공개공지 흡연금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24년도에 지적을 받은 곳이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그때 ’24년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해당 부지에 아마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사진만 보고 좀 판단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왜 위반일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공개공지에 적치물이 있거나 재활용선별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동윤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정모 적치물을 다 제거하고 재활용선별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해야 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잠깐. 화면을 넘겨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아까 우리 시 조례에서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기서 안내판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위반이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위반됩니다. ○ 곽동윤 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결과보고서에 담겨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점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사진 넘어보겠습니다. B현장도 보면 여기도 공개공지로, 원래는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벤치가 있는데 벤치가 없어서 지적을 받았을 거고 그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자전거가 적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공개공지일 것 같은데 자전거가 지금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안내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C현장. 여기도 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기 지금 네모로 된 것은 제가 이름을 가려놓은 거고요. 여기도 약간 특이한 곳이었는데 이게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판을 덧붙여 놔가지고 한국어로 공개공지라는 부분은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 궁금해 가지고 로드뷰를 한 ’20년도 것, 한 5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그때는 금연구역이 아마 표지가 없고 공개공지라고 여기 지금 금연구역이 붙어있는 곳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D현장 여기부터는 사실 동안구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도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여기도 아마 이 구간이 공개공지로 보이는데 안내판이 전혀 없었고요.

못 찾았고 그다음 장도 보시면 쭉 걸어 올라가서 여기도 다른 곳인데 여기도 공개공지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 그다음 장이 저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진은 조금 가려져 있는데 오른쪽 귀퉁이 부분에 어떤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여기 어디인지는 지금은 모르시죠, 정확히? ○건축과장 이정모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여기 보면 공개공지 무단점유라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24년도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 상반기 점검결과에서 관양동에 있는 한 곳입니다. 여기는 무단영업을 아마 이게 최소 몇 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한 조치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은 아까 법에서 봤듯이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 시도 관리를 잘못했고 저것도 사실상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는 거죠? 왜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시 조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정모 네. 미흡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도 비슷한 상항입니다.

여기도 아마 공개공지로 지정된 곳일 텐데 적치물이 있고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만 조금 더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약간 순서는 다시 만안구로 잠깐 돌아왔고 여기도 사실 울타리로 막은 것은 아닌데 공개공지로 지정된 곳 앞에 이렇게 ‘주차금지’ 이런 막혀져 있는 게 있고 이것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만 이런 안내판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내판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구석까지 들어가야 공개공지라고 안내판이 붙어있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위반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모든 공개공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표현으로는 완화받는다고 표현하고 편의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곽동윤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관리대장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 제출을 요청해서 사실 제가 관리대장 파일은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관리대장 목록은 11개가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우리 공개공지가 105개인데 관리대장이 지금 11개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아마 중간에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이 제가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 곽동윤 위원 ’20년도 7월 10일에 방금 우리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예. ○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지정된 곳은 제출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도로 지금 답변하시려고 했던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 곽동윤 위원 그러면 또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년도 7월 10일 이후에 준공 승인받은 곳은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의무화된 이후로는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2020년 7월 10일 이후 사용 승인받은 건물이 27개입니다, 제가 받은 공개공지 105개 자료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관리대장이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는 지금 비는 숫자가 16개가 관리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대장 실제로 보면 어떤 완화를 받았는지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곳은 받지 않아서 없고 받은 곳은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20년 7월 10일 이전에 받은 건물도 우리 시가 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것 질의 사실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행감장 나오면서도 제일 고민한 게 제가 이것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한 이것을 어떻게 1명이 이 105개의 관리를 조례에 나온 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만큼 우리 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건축과의 1명한테 집중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는 않고요. 지금 쭉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부서장을 뛰어넘어 도시주택국을 총괄하시는 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먼저 이렇게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가시고 공개공지 점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안내판 미설치도 문제가 있고 심한 데는 벌금 부과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관리대장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2020년 7월 이전 것도 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만 인력에 대한 부분은 1명이 하고 있고 그 팀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게 매년 1년에 한두 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팀장도 있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해서 정리를 하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인력부서 인사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25년도 검사할 때는 훨씬 더 개선된 검사결과를 우리 건축과에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일 위원 과장님,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랑 또 김경숙 위원님 질의했지만 저도 오전에 질의했던 게 사실은 건축물 공개공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곽동윤 위원님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공개공지 이 공간에 대해서 1명이 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또 치워놓고 하더라도 1년에 많아야지 한 번, 정말 많아야 두 번인데 공개공지 현장에 갔을 때 치워놓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시로 최소한 1년에 한 네 번 정도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러한 부분을 또 이정표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화면을 좀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실은 가로수라고 생각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로과라든지 녹지과에 이런 질의 합니다.

저도 가로수와 관련돼서 이게 우리 건축과 부서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이게 또 건물 앞에 심의할 때, 건축허가 낼 때 이 부분이 건축과 소속이고 또 관리도 건축과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대신에 조경 저희가, ○ 최병일 위원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지금 최근 눈이 온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나무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2개 있는 거랑 너무 상당히 비교가 되죠? 거의 없어요. 나무토막 심어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감 때 간혹 제가 초선 때도 이런 상황을 어떤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 시에서 준공할 때 심었던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 최병일 위원 허가 낼 때.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이것도 자산일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 최병일 위원 특별히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당연히 저희 건축과에서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개공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개공지 담당자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담당자가 공개공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 최병일 위원 이 업무도? ○건축과장 이정모 이 업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면 6∼7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어쨌든 그 거리에 녹색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적정하게 유지관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아까 공개공간과 관련돼서 그 한 가지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오늘 제가 자료하고 질의했던 이런 녹색건축물 또 나무 이런 것까지 그 1명의 인원이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 말고 또 일곱 가지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희가 질의하는 것 같고 답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것들이, ○건축과장 이정모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신에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나 계도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적발되는 거고 또 시정조치하고 또 여기도 이행강제금?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아닌 것 같고 자산을 훼손시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여기도 뭐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것은 좀. ○ 최병일 위원 한 번도 저희가 나간 적 없죠?

혹시 국장님, 이런 사례에 있어서 저희가 처벌기준이라든지 이런 적 있었나요? 관련된 부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담당자가 카톡을 줬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에 주의를 줬고 내년에 고사한 게 확인이 다시 되면 재식재하겠다는 건축주 측의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조치를 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지금 당장 조치는 안 됐는데 아마 저 나무가 고사된 건지, 지금 고사된 것처럼, ○ 최병일 위원 고사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옆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잘라낸 것 같고요. 글쎄요, 답변을 주세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고사된 건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고사됐다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식재하겠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최병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번에 여기 사진은 제가 두 컷 가져왔지만 여기 바로 옆에 우리 평촌이고 범계 도로 쪽에 또 주로 상가 앞에, 상가 앞에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건축과장 이정모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럼 그 현장을 다 점검하셔서 이것은 원상복귀하겠다 이 말씀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예.

사전에 저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막았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그리고 정말 적절한 인원충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 최병일 위원 그 한 분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요구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유한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좀 새롭게 하든지 인력충원을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만 지나서 또다시 1년 후에 이 얘기를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초선 때도 많은 지적도 했고 지적한 결과로 들었는데 똑같이 도돌이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질의를 마감하면서도 염려스러워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유념하면서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병일 위원 말 나온 김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사업도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세대수가 43세대가 보조금을 받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만족도 대체로 어때요?

좋게 나왔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예.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촉현황, 성비, ○ 최병일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소규모, ○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초원대림, ○ 김경숙 위원 저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불용사유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불용예상액이 6천 291만 4천원인데요. 이게 당초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11개소를 신청을 받았어요. 아, 11개소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5개소가 입주자 동의가 어려워 가지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한 바람에 불용예상액이 좀 발생하는 사항이 됐고요.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만큼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도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사유와 불용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해동 위원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피해사례라고 하는 것은 좀, ○ 윤해동 위원 이게 시에 접수가 안 돼서 그런가요?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제 기억에 3년 전 여름, 그러니까 3.5년 정도 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제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