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강제 규범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분들도 챙기긴 챙기겠지만 책을 빌려 가는 입장에서 악의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시켜드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받아내려고, 이것 때문에 못 읽고 다시 도서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독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원 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평생학습 조례에 봤을 때에 그런 내용들이 도서관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