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나머지 여섯 분이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팀장님이 또 한 4명 정도 계십니다. 이게 현 우리 평생학습원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사서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사서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을 보시면?
어려우시죠? 제가 「도서관법」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도서관법」 제5조죠.
제5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