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 안양밖에 없어요, 예. 안양밖에.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제5조에 가면 상권활성화센터를 조례가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제목인데 5조에 가서 ‘둘 수 있다’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또. 이렇게 잘못된 것 모르실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그럼 상권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상권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어떤 법률이냐 하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을 제일 처음에 목적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거를 두고 제목도 우리처럼 지역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전국 유일하게 그런 제목이 아니라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이렇게 치면 200개가 넘게 쫙 나와요.
그것도 손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설립하라고 돼 있어서 2023년 8월에 제정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4천 400만원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 책자도 가져올 줄 알았더니 책자는 안 가져오고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오셨는데, 책자 또 주시고요, 저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