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 차가 아니에요. 착한수레차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요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려면.
이것 거기에 해당됩니까? 요금을 부과하고 시장에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5월 달에 그래서 수리장애인복지관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조례에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수단이 이게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셔틀을 운영한다라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위법의 여지가 있는 이 예산 어떻게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