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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9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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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공사에서 해주셨다면 공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4개 업체를 선정했고,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주의나 안내 조치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런 현수막은 별도의 행정게시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의 특성상 행정게시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공현수막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음식점 현수막이 보란 듯이 비산체육공원 한가운데에 이렇게 노출돼서 걸려 있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