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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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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이크도 지금 전달이 됐죠? 해서 제가 정부입법지원센터라고 법제처에서 아마 운영하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는데 위탁과 대행의 개념 차이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주어 수임자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나 대행은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주차장 견인사업은 지금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권한으로 행사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