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 들어간 것을 그 사람한테 받아야지, 구상을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또 과장님이 그런 예를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90만원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죠, 일부러 그것을 가했다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분이 민원 내서 ‘아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봐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파랑새 26만 5천원, 직박구리 33만 5천원, 아니, 이 금액을 따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병원치료비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또 이것 해서 치료비 나오는 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서도 그냥 ‘예산 있는 거니까 90이 아니라 몇십만 원 준다’ 그런 것보다는 양쪽의 야생동물 치료 범위하고 두 분 환경위생과장 고민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