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05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나누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건데 이것을 훑어봤을 때 일단 이 조례안 먼저 2조 한번 보시죠, 2조. 2조에 “설치 및 배치”가 있어요.

설치 및 배치가 있죠? 그게 소제목이라고 그러죠. 그 소제목에 전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을 둔다”가 1항이고 2항은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하며” 이래가지고 여기까지예요.

설치 및 배치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부터는 임용과 복무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주어가 제2조제2항을 보시면 “의장은”이 주어예요. 그러면 ‘의장은 배치한다’ 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하며” 또 해놓고 주어가 또 바뀌어요. 한 항에서 주어가 두 개가 바뀌죠, “임용‧복무 등은” 하고 또 주어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읽어 보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러면 법령이에요. 제가 나누어드린 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거든요. 법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용령 등’. 앞에서 언급을 했으면 “관계법과” 그러면 안 돼요. 명령까지 언급을 했으면 ‘관계법령과’ 그래야 돼요.

맞죠? 그다음에 3조를 한번 볼게요. 3조는 “직무 범위”예요.

정책지원관이 어떤 직무를 하느냐인데 항이 없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의원의 지휘를 받아’에 줄 치시면 제4조에 가면 또 1항에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중복이에요. ‘의원의 지휘를 받아’ 그래 놓고 또 밑에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항을 또 생성을 했어요.

이렇다면 ‘의원의 지휘를 받아’ 위에 써놓았으니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는 “지휘‧감독” 4조를 없애고 4조2항은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그 직무 범위에 넣으면 돼요. 1항으로 만들어 놓고 ‘1항의 직무범위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직무범위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포괄적으로 두 항이 묶일 수 있죠. 그다음에 5조 보겠습니다. “직무수행의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항에 갑자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그래요. 왜 제한되는 게 법률이라는 게 이게 한 글자 가지고도 정말 많은 해석이 달라져서 판결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조사 하나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한을 받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1항을 ‘정책지원관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놓고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이렇게 된다면 아, 정책지원관은, 그 밑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직무수행 제한하는 내용들이 전부 정치에 관한 것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정치인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직공무원에 소속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것을 다 법률로 드렸죠. 「지방자치법」 제가 나누어 드린 법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맨 끝에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 맨 밑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어디에 속해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속해요. 그리고 2쪽을 보면 이 중에서도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속해요.

이것은 법률에서 이렇게 픽스(fix)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정책지원관의 위치가 일반공무원인지 임기제인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립의무가 있어요, 일반직공무원에.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직무수행의 제한에는 왜 제한을 하는지 근거조항 항을 하나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반직공무원임기제 또한 연장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읽어보시면 거기 다 있어요. 제가 드린 것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3조의2, 1호에 따라가면 연장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근무실적평가항도 추가해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훈련도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게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이것은 기존에 이 조례 만들었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없는데 요즘에 만들어지는 정책지원관조례에는 있더라고요.

왜?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해야 돼요. 왜, 자기하고 친한 친구 사촌을 이렇게 의원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하나 3조를 보시면 3조 “직무 범위”에서요 7항에 가보세요.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이랬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가보면 두 번째 제가 나누어 드린 것에 2쪽. 「지방자치법 시행령」 보세요. 제36조, 제가 나누어 드린 2쪽이에요, 프린트.

제36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 제47조부터’ 제가 까맣게 해놓았죠. ‘제52조까지’. ‘부터’가 있으면요 조사가 우리 국어 어느 부분들 보면 ‘부터’가 나오면 ‘까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연결된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놓고 “및”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