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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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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도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군복무 중인 자녀와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일수 확대를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군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특별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또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