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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3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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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의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사업’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 제목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를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라고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주행자동차 진흥위원회’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