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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3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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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김정중, 윤경숙,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시민의식 미흡과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는 물론 안전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근거 법령 수정과 관련 정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7조에서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전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조문을 통합 및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