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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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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조례는 혼선을 끼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 우리 안양시의 대상자들 중에 5.1퍼센트 정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고 늘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이것 진행하실 때는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정말 사람들한테 혼선을 주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회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