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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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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정말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조례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일 혼선을 주는 부분이 제2조2항이에요. ‘지원대상‧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모든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것?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년에라도 혹시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끌고 간다 그러면 정말 고민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요 집행부 의견을 정말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아닌가요? 시장님한테 다 위임을 시켜놨는데 내일 바뀝니다. 지원대상이 24개월부터가 아니라 12개월부터 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 개정돼야 됩니다, 이것.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흠집 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 구성이랑 내용이 너무 위험한 발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요 정말 제대로 갖춰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담당부서이신 우리 과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