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의원, 박준모 의원, 김도현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의 심화 등 양육환경이 변화되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 가족 등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의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순찰대의 활동 및 범위를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연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