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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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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김보영 의원님, 정완기 의원, 김정중 의원,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안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 제4조부터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주차자동차 이동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의원, 허원구 의원, 윤경숙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고용촉진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