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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30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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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비영리단체는 각자 처소마다 목적사업이 있는 비영리입니다. 목적사업이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면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고 만약에 청년이면 청년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의 목적이 있는 기관에서, 이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으로서 선정되었다면 그것이 전체의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타당한 수탁기관이 될 수 있냐라고 여쭤보고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사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안양시에 비영리단체를 조사해 보니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저는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양시에 비영리단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에 보시면, 73페이지를 볼게요. 소요예산 2억 2천 300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을 소요예산으로 산출하셨습니까? 1년 아니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