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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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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박준모,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 복무 중인 자녀와 8세 이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6조 등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가산, 육아시간, 경조사 특별휴가 등의 사용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제8항에서는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군 복무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6항에서는 8세 이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연가 소진 시 5일 이내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