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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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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공동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김정중, 이동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안양시 시기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이동훈,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진행 시 용역 검수 전 1회 이상의 중간 표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던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통일성 및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