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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30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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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미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