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6월 27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을 정리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령 이름 앞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준용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제3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