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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30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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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 의원, 강익수 의원, 채진기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옥외영업시간,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영업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안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5조는 옥외영업 시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