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원회의 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전에 조정해서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계류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오차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4월 전으로 협의 다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