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3-12

채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곽동윤‧윤경숙‧김도현‧이재현‧허원구‧김정중‧음경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작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중 의무와 보고서,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와 15조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및 출장경비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