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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30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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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신고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개대상에 예산 낭비 사례를 포함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예산 관련 제안의 접수처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현황과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예산낭비 사례의 심사와 성과금 등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아주 오래되도록 정비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