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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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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2천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바 있는 안양시 농지의 관리실태, 편법과 불법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 하는 공직자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양시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분들과 지혜를 모으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 10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田), 즉 농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적치행위와 「농지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납사항 그리고 담당부서의 방관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24년도 5월 논란이 되었던 안양시 호계동 일원 전기버스 충전소 예정지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을 비롯한 학부모 그리고 동료 의원의 도움으로 무산되었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는 이 땅은 농지로 취득되어 매입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축조신고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4년 11월 19일 총무경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양 구청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논란이 되었던 호계동 일원의 농지취득자격 신청서류입니다. ’23년 10월 24일 제출된 신청서류에는 농지 취득의 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11월 1일 개최된 농지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적합’이라고 의결되어 있습니다. 본 「농지법 시행령」상의 농지위원회의 심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목적과 같이 제8조3항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가리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손쉽게 의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말만 들었을 경우 단순한 의구심으로 들리실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받은 매매가격 자료입니다. ’23년 해당 소유자가 초기 매입할 당시 금액은 47억원이었지만 1년 뒤 매매금액은 53억, 즉 6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수익을 보았고 신청 당시 토지매수인이 안양시민이라면 알 법한 사업가였음을 그리고 그 매수의 목적이 분명했음을 해당 업무의 공직자라면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학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듬해 ’25년 1월 해당 농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근린생활시설로서 축조와 그리고 대형화물차량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 토지의 취득목적은 놀랍게도 ‘직접농업경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것이 지금 ’25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암묵적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천여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

농지투기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먼저 시청과 구청에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는 본청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에서 농업법인 관리와 농지 내 전용, 형질변경 등 주요사항 협의를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인 농지대장 관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운영실태 등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자격부터 개발허가까지 전혀 다른 부서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 취득의 목적부터 개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부서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해서 현재 농업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역시 만안구청을 제외하고는 양 부서 모두 일반행정직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분석안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서업무의 일원화와 해당 직렬을 배치하여 업무의 고도화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안양시는 농업법인, 농지경영관리의 규제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답변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법인 15개 중 반 이상은 이미 이용실태조사원을 통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타시로 전출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수십 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던 법인 리스트 그대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들이 토지투기를 위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지 진짜 농업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하여 안양시는 국비를 통해 매년 1명의 운영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농지운영 실태조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보면 채용기준에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농지관리와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인사부서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