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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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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시작에 앞서서 제 PPT 자료는 오늘의 회의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안양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양6‧7‧8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그날!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진 이 비극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노란 리본의 약속처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 집행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자치법」 117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로 그 범위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앞선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고 6조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가 대법원 판례와 권익위의 권고 그리고 조례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위탁 중인 117건의 민간위탁 사무 중 14건을 제외한 103건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의회에 의한 행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년정책관의 안양1번가 청년공간 등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미반영된 부분은 저기 빨갛게 미상정되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등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한 지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개별 조례에서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호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법제처 유권해석은 2023년 안양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의 사유와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정절차였다고 판단되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양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예산이 수반되며 공공성과 직결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의 위탁은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사전 심사와 동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과 함께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3건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관련 조례의 취지와 법령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의회와의 협치구조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