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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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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부도 행정기구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고요,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자치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찾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조례가 정하려고 했더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그것이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선례가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어요. 업무분장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조례를 아까 ‘양당합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봤어요. 이 조례를 양당합의를 하는 게 어디가 있나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양당합의는 5분발언 과다라서 배분하는 형평성 원칙 이런 것으로 양당합의를 하는 것은 절차가 다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요.

그 양당합의를 만약에 조례를 요청했다. 그러면 저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요? 당 차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 알리고 회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합의를 봐서 제가 통보를 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이것을 양당합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