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자신 있냐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틀리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한 것, 총무경제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를 그렇게 크게 이슈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총무경제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궁금한 것 자료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그것에 정책보좌관 들어간 것, 비서실에 들어간 것 다 할 수 있어요?
총무과에 들어가는 일도 버거운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몇 명입니까? 인사만 해도 지금, 그것만 해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 취지를 둬야지 자꾸만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이 조례에서 뭐,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다, 오라, 이것에 대해서 취지를 맞추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중 의원께서 정확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때 필요사항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맞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아시지만 제가 오늘도 정책보좌관실, 비서실 다 업무보고 과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 과 지금은, 과장님!
오늘 뭐뭐 들어갔는지 내용 아세요? 파악하시냐고. 그것의 취지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도 소관 상임위 과인데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의회에서 파악되겠어요? 그렇다고 그 많은 보고서 다 올리라고 의회에서 요청하겠어요?
그것은 위원회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듯이 그 위원회 주 역할 사항이 있는 거니까 그 역할에다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크게 이것을 자꾸만 어느 부서를 해가지고 뭐 예산안, 예산이 거기도 있어,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6급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요청해야지.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잖아요.
거기다 자료 요청할게. 사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무가 존재하면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해.
지금 주요업무를 뭐를 했냐, 정책보좌관에서 어떤 보좌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그것 정책과에서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것, 그 과의 여기에 부른다 하더라도 그게 답변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냐라고 간단한 질문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