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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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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이번 의회의 여러 의원들의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처음에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포함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직속 보좌기구도 감사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을 실질화시키자는 내용이 큽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이번 기대의 큰 효과라고 보이고 그래, 시장님의 인사와 정책과 홍보 등 주요기능에 대한 행정감시 체계도 우리 의회가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번 우리 김정중 대표님께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조직의 자의적 운영 방지 및 의회-집행부 간의 균형 있는 거버먼트(goverment)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우리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시의 견제기능을 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비서실과 정책결정보좌관을 행정감사에 출석시킴으로써 좀더 안양시가 투명하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김정중 대표님께서 발의하셨다고 저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