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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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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도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방의회 간 결연,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