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일부 혼동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생태하천과에 어떤 지적이자 얘기를 했었냐 하면 당시에 충훈2교 하부공간에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정원에 가까운 수준을 가꾸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사실 그렇게 점용해서 쓸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 지적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철거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철거도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여러 민원들 받으면서 느낀 것은 어쨌든 지역 안에 이렇게 정원을 가꾸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당시에 그것을 왜 못 지켜주느냐라고 사실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그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나오는 정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꼭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라는 약간 의구심은 있고. 이게 지금 또 녹지과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방정원 지정할 때 센터 설치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그것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